사건
2014고단1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검사
양재혁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주미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3 . 3 . 20 : 45경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회 목사 배우자인 피해자 甲에게 위 교회의 권유로 예배를 보러 가는 바람에 집에 있던 물건을 도난당했으니 보 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甲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쪽가위 ( 전체길이 12센티미터 , 칼날길이 2 . 5센티미터 ) 를 꺼내어 위 甲과 이 를 말리던 피해자 乙 , 피해자 丙 , 피해자 에게 수회 휘둘렀다 .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甲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얼굴 부위 자상 , 피해자 乙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및 팔뚝 부위 자상 , 피해자 丙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 지 부위 자상 ,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뚝 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甲 , 乙 , 丙 , 丁 , 戊 , 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1 . 사진 , 수사보고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작량감경
1 . 몰수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의 수단 및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