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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861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김해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834세대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B는 2015년 1월경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 D은 2011. 9. 1.부터 2013. 9. 22.까지 당시 위탁관리업체이던 유한회사 한국산업으로부터 파견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F은 2012. 8. 23.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 상당액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납입대상자인 것처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품의를 올려 2011년 9월부터 재직기간인 24개월 동안 국민연급 사업장 부담분인 매달 118,390원씩 합계 2,841,360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있더라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피고 D은 그러한 이유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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