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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101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소 중 10,954,659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2.경 피고 P과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A아파트 103동 1층 보육시설 126.9975㎡(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전대할 수 없고,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P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S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9. 5.경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육시설의 임차권 및 운영권 일체를 T에게 양도하였고, T도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9. 11. 13. 역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위 권리를 피고 Q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 Q은 2009. 12. 1.부터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2. 8. 17. U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차인 명의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 P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로 피고 P은 피고 Q의 요청에 따라 2009. 12. 17. 다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 P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3. 25. 피고 P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해지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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