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6.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10. 22:3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여 손이 베어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은 거제 2 치안 센터에서 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경찰 공무 원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들면서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니 이리 와 봐라 ”라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동종 범행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