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슬러지, 오니와 같은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할 목적으로 2016. 5. 1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군산시 B, C, D, E 토지를 각 매수하고, 2016. 9. 26. 위 토지 중 4,9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72.5㎡의 자원순환관련시설 4동(폐기물재활용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16. 10.경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따른 악취문제, 토질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농기계 통행 등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로확보기준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부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8. 건축신고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진입도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2017. 8. 8.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5. 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9.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부결됨. - 하수처리 오니, 폐수처리 오니, 가축분뇨처리 오니 등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따른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악취문제, 토질ㆍ수질오염 등 청정지역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환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