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D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초순경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8,000주(지분율 40%)를 원고 및 원고의 누나 E의 명의로 양수한 후, 2010. 12. 7.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합계 478,444,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원고의 직원인 F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위 금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는 자신이 세무사로서 겸직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F의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곧바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타방이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5, 7, 9, 1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