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55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세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소외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사이다.

1차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 대행용역: 예비세무조사 및 사전진단 용역수행기간: 2015. 4. 1.부터 2015. 4. 10.까지 제4조(대금지급조건) 수수료는 예비세무조사 착수일(2015. 4. 1.)에 1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피고 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2차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 대행용역: 세무진단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용역 용역수행기간: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제3조(용역계약 수수료) 조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정한다.

30,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소외 회사는 피고 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5. 3. 10. 1차 세무용역계약을, 2015. 8. 28. 2차 세무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 B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6. 6.경 소외 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전관 세무사 선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6. 6.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피고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E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