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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6나69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와 D이 공동하여 망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62,133,462원의 예금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175,800,995원의 금융상품(펀드)을,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위 각 은행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한 114,358,880원의 예금을 위법하게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예금 등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282,133,46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D에 대한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원고와 D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07. 12. 18.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당시까지 신한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4건의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G, H, I, J,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 한다)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은 2009. 4. 20. 실제로는 피고와 D이 망인의 자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망인의 자녀들인 것처럼 위조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의 제적등본, 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본증명서,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해지(지급)에 관한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신한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해지 및 예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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