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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77923
예금채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58,8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를 신고하면서 3건의 각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C, D, E,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2. 18. 사망하였다.

그 후 2009. 1.경 망인의 5촌 조카인 F은 ‘망인의 재산을 모두 F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을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2. 6. 2012느단2007호로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다. G은 2009. 4. 6.과 익일 실제로는 망인의 자녀 내지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것처럼 변조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신의 제적등본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해지 및 예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G에게 당시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상의 예금 잔액 114,358,88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예금업무지침 중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예금업무메뉴얼도 아래 내용과 동일하다). 예금업무지침 제61조(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①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때(서면신고, 통지 및 사회적 저명인사, 전국은행연합회의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시 등)에는 해당 예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사실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경우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후의 예금지급은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예금주의 사망사실 인지 전 통장ㆍ증서 및 거래인감ㆍ서명이 있는 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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