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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534324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133,46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인의 예금계약 망인은 피고와 4건의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좌번호 C, D, E, F,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및 유언집행자 선임 망인은 2007. 12. 18.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그 후 2009. 1.경 망인의 5촌 조카인 G은 ‘망인의 재산을 모두 G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1995. 3. 5.자 유언서(갑 제4호증의 1)를 기초로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007호로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2. 6. 원고가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는 심판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피고의 예금 지급 H은 2009. 4. 20. 실제로는 I과 H이 망인의 자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망인의 자녀들인 것처럼 위조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I의 제적등본, 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본증명서, I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해지(지급)에 관한 권한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정기예금계약의 해지 및 예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담당 직원은 H으로부터 I과 H이 망인의 상속권자 전원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유언 등 상속과 관련한 다른 법률관계가 없으며 만일 이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손해담보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H에게 예금 잔액 합계 562,133,4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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