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길이 43cm,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6. 4. 26. 자 범행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6. 4. 26. 21:0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인력 대기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직경 3cm )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유리창 6 장을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40 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식당 냉장고에 있는 소주, 막걸리를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고, 상의를 벗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 받자,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 개 같은 년, 씹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6. 22:40 경 위 ‘H’ 식당 앞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E 인력 대기소 사무실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직경 3cm) 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2개를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들을 손괴하였다.
2. 2016.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7:00 경 나주시 I에 있는 J 병원 3 층 간호사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자신을 강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려치고, 플라스틱으로 된 메모지 보관함을 집어 던지고, 탕 비 실에 있던 냄비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