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고정8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화단에 관상수로 심어 놓은 20년 된 라일락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톱으로 길이 약 1m, 직경 약 3cm 정도로 가지를 잘라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나무사진, 사진( 피해 자가 촬영한 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