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D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달성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어깨 등 전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달성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를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