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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1.선고 2015고합167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사건

2015고합167 살인 (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피고인

검사

손정현 ( 기소 ) , 최수경 , 이현석 , 손정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 ( 44세 , 여 ) 과 공주시 중동1길 * * * * 실에서 약 1년간 동거한 사이 로 ,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 이로 인해 2014 . 8 . 경 피해자를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피해자를 2015 . 2 . 경 퇴원 시키면서 ' 다시는 술도 먹지 않고 , 속도 썩이지 않을 테니 다시 만나달라 . ' 라는 약 속을 받고 다시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 키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강 하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 4 . 15 . 18 : 00경에서 20 : 00경 사이 위 * * * * 여주인의 방에서 , 술에 취 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을 수회 걷어차고 목을 밟아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 2015 . 4 . 16 . 01 : 30경에서 01 : 50경 사이 위 * * * *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 나 무서워 . 안아줘 . 같이 자 . "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 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흔들며 안아달라고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 씨 발 년아 . 병신 같은 년아 . 저리 안가 이년 . " 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를 침대 아래 옷장 앞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으나 ,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기 고 몸을 흔들며 귀찮게 하자 , 침대에서 일어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 분 동안 강하게 계속 때려 피해자를 옷장 앞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뺨 , 턱 ,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고 , 오른 발로 피 해자의 허벅지 , 허리 , 옆구리를 수회 찼다 .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 ( 주 인집 ) 어머니 , 살려주세요 . . "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더욱 화가 나 쓰러져 있는 피 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그 후로도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수십 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때려 그 무렵 피해자에 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 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고 , 결국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1 : 50경에서 02 : 30경 같은 장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두부 안면부 경부 손상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 생략 ) 의 각 법정진술

1 . ( 생략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사본 ) , 변사발생보고 ( 사본 ) , 내사보고 ( 사본 ) , 시체검

안서 ( 사본 ) , 내사보고 ( 변사자 조사결과서 첨부에 대하여 ) ,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 충남

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 , 혈흔형태분석 ( BPA ) 1차 결과서 , 수사보고 현장 재

방문 수사 , 수사보고 - 대전과학수사연구원 방문 수사 , 사망시간 추정표 , 수사보고 - A

부검 결과에 대한 수사

1 . 감정의뢰회보 , 추송서 (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등 ) , 추송서 ( 감정의뢰 및 회보 공문 ) 1 . 사진설명 -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가중영역 ( 4

년 ~ 7년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 한다는 이유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 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 사람의 생명은 법 이 보호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 겁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해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부검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 . 476 % 일 정도로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 고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얼굴 , 머리 , 목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 표피박탈 , 근육내출혈 , 점막출혈 , 입 술과 볼 점막 열창 등 고도의 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으로 인하여 장시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의 동기와 경위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 ( 44세 , 여 ) 과 공주시 * * * * 호실에서 약 1년간 동거한 사이로 ,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 이로 인해 2014 . 8 . 경 피해자를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피해자를 2015 . 2 . 경 퇴원 시키면서 ' 다시는 술도 먹지 않고 , 속도 썩이지 않을 테니 다시 만나달라 . ' 라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 4 . 15 . 18 : 00경에서 20 : 00경 사이 위 * * * * 여주인의 방에서 , 술에 취 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 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목을 밟아 피해 자의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 2015 . 4 . 16 . 01 : 30경에서 01 : 50경 사이 위 * * * * 106 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 나 무서워 . 안아줘 . 같이 자 . "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흔들며 안아달라고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 씨발 년아 . 병신 같은 년아 . 저리 안가 이년 . " 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

자를 침대 아래 옷장 앞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흔들며 귀찮게 하자 , 침대에서 일어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 동안 강하게 계속 때려 피해자를 옷장 앞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뺨 , 턱 ,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고 ,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 허리 , 옆구리를 수회 찼다 .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 ( 주인집 ) 어머니 , 살려주세요 . " 라고 소리를 지르 며 저항하자 더욱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과 목 부위를 그 후로도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수십 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01 : 50경에서 02 : 30 경 사이에 두부 · 안면부 · 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판단

가 .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미필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한편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 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 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 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 원 2004 . 5 . 14 .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 .

나 .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1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 게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

2 )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알코 올 중독 치료까지 받게 한 사실이 있는데 ,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찮게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3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가 . 주위적 공소사실 ( 살인 )

○ 유죄 : 2명

○ 무죄 : 5명

나 . 예비적 공소사실 ( 상해치사 )

○ 유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2 . 양형의견

○ 징역 12년 : 1명

○ 징역 10년 : 2명

○ 징역 7년 : 2명

○ 징역 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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