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여)과 공주시 D건물 106호실에서 약 1년간 동거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이로 인해 2014. 8.경 피해자를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피해자를 2015. 2.경 퇴원 시키면서 ‘다시는 술도 먹지 않고, 속도 썩이지 않을 테니 다시 만나달라.’라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D건물 여주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목을 밟아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인 2015. 4. 16. 01:30경에서 01:50경 사이 위 D건물 106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 무서워. 안아줘. 같이 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흔들며 안아달라고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저리 안가 이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 아래 옷장 앞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흔들며 귀찮게 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 동안 강하게 계속 때려 피해자를 옷장 앞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뺨, 턱,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