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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피가스 충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B 엘피가스 충전소에서 B 신용카드매출을 유한회사 C의 무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2,701회에 걸쳐 합계 금액 490,46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함과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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