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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3고단182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7,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골프장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골프장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실질적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매출을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매출을 주식회사 C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42,006회에 걸쳐 합계금 7,531,8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함과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 A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C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장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주식회사 B으로 환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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