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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정12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식당’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료대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아들인 상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505건(거래금액 합계 36,732,185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F 소재 신용카드가맹점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D식당’를 운영하는 어머니 상피고인 A이 위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1), 매출전표(목록 2), 매출전표 명세서(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세금신고 누락 매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중 절반 정도인 50만 원을 2016. 11. 23.경 납부하였음, 피고인 B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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