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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정27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구미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추천으로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F가 8일 만에 일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구내식당의 관리업체를 고발하자 피해자 등 직원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위 E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식기세척과 주방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그릇도 다 안 씻어 놓고 뭐 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씨팔 가시나야”라고 욕을 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당기고, 피해자의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고, TV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팔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위 구내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C과 시비가 붙어 서로 치고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G는 피고인과 C을 말리기만 하고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뒤로 잡아당겨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C과 다른 직원들은 물론이고 G가 피고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C의 편을 들자 G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구미시 송정동 59 구미경찰서에서"G와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G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고 C이 주먹으로 내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나를 밀쳐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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