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혼하였는데, 피해자 C(여, 38세)은 B 남동생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광주 상갓집에 왔다가 잘 곳이 없어서 하룻밤 묵으려고 온 피고인을 위해 이불을 펴는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는데도 힘으로 억압하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 성기를 만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떼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처남댁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난 적도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