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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고합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후배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의 친구 K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3:20경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L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L빌라 203호 방 안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두 손을 꽉 잡고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넌 나를 힘으로 못 이긴다. 우리는 자게 되어 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팬티를 꽉 잡아 더 이상 벗기지 못하고, 다시 가슴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찢어지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자리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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