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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8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8: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텔 705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한 것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누

른 상태에서 “ 걸레 같은 년, 창녀, 씨 발.”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집어 눕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으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다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 나를 죽일 거냐.

”라고 하며 반항하자 “ 씨 발, 닥쳐. ”라고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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