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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벌금 5,000,000원, 제 2원 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 보호 관찰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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