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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도,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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