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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2 2013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7:05경 E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에 있는 구탄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원면 방면에서 심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벽절구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전방시계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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