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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5:50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에 있는 ‘기천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기천교 교각을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2차 충격한 후 우측 도로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약 8,931,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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