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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18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89]

1.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 A이 피해자 I(40세)의 성교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1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위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9. 17.경 인터넷을 통하여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7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같은 달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철 장산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 부산 중구 J 소재 ‘K’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I가 휴대전화기를 교환하면서 이전의 휴대전화기를 반납하였고, 피고인은 위 I의 이름, 연락처, 회사명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남구 소재 부경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B, C,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개인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의 개인정보를 A으로부터 제공받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8559] 피고인 D은 2014. 3. 17.경 부산 수영구 L 202호에서, 자신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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