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1 2018고단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9. 8.부터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경부터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 회원인 F, G가 2018. 1. 21.경 그들이 거주하는 경주시 H원룸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아이디 ‘J’, 닉네임 ‘K’로 접속한 후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44개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F와 G가 게시한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지급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C’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F와 G가 게시한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F와 G가 ‘C’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 아이디 ‘J’를 강제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 F, N, O, M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