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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선고 2014고단8189 판결
가.공갈미수나.개인정보보호법위반다.사기
사건

2014고단8189가.공갈미수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4고단 8559(병합) 다. 사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다.

D

검사

박성민, 이장혁(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공익법무관 G(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1년에,피고인D을징역1년6월에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3, 8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8189]

1.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 A이 피해자 I(40세)의 성교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1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위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9. 17.경 인터넷을 통하여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후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7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같은 달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철 장산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 부산 중구 J 소재 'K'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 휴대전화기를 교환하면서 이전의 휴대전화기를 반납하였고, 피고인은 위 의이름, 연락처, 회사명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남구 소재 부경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B, C,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의 개인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의 개인정보를 A으로부터 제공받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8559] 피고인 D은 2014. 3. 17.경 부산 수영구 L건물 202호에서, 자신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운동화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 확인증, 입금 영수증, 이체 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출금 내역, 거래 내역 확인증,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이체 처리 결과 조회, 예금 거래 실적 증명, 입출 거래 내역, 계좌 입금 영수증, 입출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사진(성관계 장면 등)

1. 통화내용 파일이 담긴 CD

1. 수사보고(메모리 카드 미확보 등)

1. 내사보고(성관계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C)

1. 몰수(피고인 C, D)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2. 피고인 D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고 그 피해정도도 적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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