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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7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1:00 경 서울 서초구 언 남길 39에 있는 MBK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우면 산로에 있는 우면 산 터널 출구 전방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4. 21:18 경 과천시 우면 산로에 있는 우면 산 터널 출구 전방 1km 지점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 천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운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구간으로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던

D 포 르 테쿱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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