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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2』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E20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49호 교 차로 쪽에서 용호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고등학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30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고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K 건 물를 경유하여,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9. 23:4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위 L에 있는 남부 경찰서 M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E200 승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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