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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18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12. 14. 14:1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이 조금 열려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위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5.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특히 갑 제3호증의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차량으로서는 좁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면서 양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들이 있고 그 중 특히 피고차량은 후미 등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면서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이 보임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고, 피고차량 역시 골목길에 주차허가 구역이 없는 곳에 정차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함부로 운전석의 문을 열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되, 위 사고 경위, 양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5:7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5%인 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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