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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6 2017가단515562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년 8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레이크힐스 프리미엄 골프리조트 부곡(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회원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8. 10. 입회금 5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과 입회금의 반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가입자의 만료일과 동일하다.

제5조(입회금 반환)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원고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 54,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7. 8. 9.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원금의 반환금으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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