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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3고정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0. 22: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8세), H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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