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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2 2019노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H, F, E에게 이자, 배당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편취금액에 거의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하였다.

특히 피해자 F에게는 편취금액보다 6,000만 원 이상 많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투자금을 수령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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