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7 2018가단31688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1,17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1,17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