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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7 2018가단31688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1,17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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