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53
대여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556,55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556,55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