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8가단106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2013. 1.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2013. 1.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