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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8가단106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2013. 1.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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