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13 2018가단122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