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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13 2018가단122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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