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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5744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3,01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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