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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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