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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심야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피고인의 음주 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각각 폭행하였으며, 여권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2017 고단 4040』 사건으로 재판 중인 기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2018 고단 2403』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4 면 6 행의 ‘ 형법 제 40 조’ 다음에 ‘ 제 50 조 ’를, 같은 면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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