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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8노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LSD를 호기심으로 주문해 본 것에 불과 한 점, 위 마약류가 실제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환각성 및 중독성과 그 수입량에 비추어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폭력 범죄들 로 다수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점, 위 폭력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마약 범죄와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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