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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743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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