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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0다84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및 303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등 건축주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2. 9. 30.자 대물변제약정 및 참가인과 K 주식회사(이하 ‘K’) 사이의 2003. 8. 19.자 대물변제약정이 순차 체결되었고, 원고가 K로부터 주식회사 L(이하 ‘L’)를 거쳐 위 각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 등 건축주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피고 등 건축주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02. 9. 30.자 대물변제약정이고, 2002. 9. 30.자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것과 2003. 8. 19.자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며, 특히 2002. 9. 30.자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피고 등 건축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대여금의 변제, 목적물의 인도 등 여러 가지 반대채권이 견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부가하면서 2003. 8. 19.자 대물변제약정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등 건축주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한 2003. 8. 19.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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