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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96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 피고 D은...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중 대여금액란과 같이 2004. 9. 17.부터 2007. 12.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9,900,000원을 현금 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빌려줬다. 위 대여금 중 2004. 9. 17.에 빌려준 80,000,000원은 변제기 2005. 12. 31.로, 매월 원금 5,000,000원과 이자 2,000,000원을 갚는 것으로 정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지급방법 1 2004. 9. 17. 80,000,000원 현금 2 2004. 12. 6. 1,500,000원 통장으로 송금 3 2004. 12. 20. 7,000,000원 〃 4 2005. 5. 9. 1,400,000원 〃 5 2007. 9. 7. 8,000,000원 〃 6 2007. 12. 1. 2,000,000원 〃 합계 99,900,000원 2) 원고는 피고 D에게 아래 표 중 대여금액란과 같이 2004. 7. 15.부터 2004. 10.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빌려줬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지급방법 1 2004. 7. 15. 10,000,000원 통장으로 송금 2 2004. 7. 15. 10,000,000원 〃 3 2004. 7. 15. 10,000,000원 〃 4 2004. 9. 14. 6,000,000원 〃 5 2004. 10. 11. 3,000,000원 〃 6 2004. 10. 26. 5,000,000원 〃 합계 44,000,000원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9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6.(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D은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6.(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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