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2군수지원사령부 20병참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82. 2.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유류적재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인대손상, 회전근개파열, 관절염’ 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10.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1980. 6. 19.부터
6. 21.까지 실시된 부대 전술훈련 중 구보를 하다가 앞서가던 동료 병사가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왼쪽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견디고 복무하다가, 1980. 7. 7.부터
7. 14.까지 17유류중대의 유류적재 지원을 나가서 다수의 무거운 유류드럼을 옮기는 작업을 한 후 쓰러져 군 병원에 후송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