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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구단101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2군수지원사령부 20병참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82. 2.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유류적재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인대손상, 회전근개파열, 관절염’ 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10.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1980. 6. 19.부터

6. 21.까지 실시된 부대 전술훈련 중 구보를 하다가 앞서가던 동료 병사가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왼쪽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견디고 복무하다가, 1980. 7. 7.부터

7. 14.까지 17유류중대의 유류적재 지원을 나가서 다수의 무거운 유류드럼을 옮기는 작업을 한 후 쓰러져 군 병원에 후송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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