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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구단38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8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75. 3.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74. 6.경 유격훈련 중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1974. 6.경 유격훈련 중 구보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는바, 위 상병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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