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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11 2019가합2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G이 원고의 자금 731,200,000원을 횡령하여 피고 B에게 106,526,450원, 피고 C에게 2,409,970원, 피고 D에게 11,941,800원, 피고 E에게 89,000,000원, 피고 F에게 5,185,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G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원고의 자금 731,2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② G으로부터피고들의 각 예금계좌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 ③ G과 피고 B는 부부이고 피고 C, D은 그 자녀인 사실, ④ G과 피고 E는 지인이고 피고 F가 피고 E의 동생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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