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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18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6. 19...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연제구 C 소재 철근 콩크리트 및 블록조 슬래브 지붕 3층 여관 및 식당 건물 중 1층 일부 52.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800만 원, 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015. 8. 12.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경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8. 11. 만료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남은 임대기간 3년간 매년 1년에 9%씩 전세금과 월세금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권리금을 8,2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소외 E를 소개하고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기간을 보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2017. 8. 1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7. 3.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준비하겠으니 계약 당시 약속한 대로 피고와 함께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이 사건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로 식당의 열쇠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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